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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47]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93. 9. 6.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60일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 6.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납부고지서를 자신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9. 6.에는 자신은 아들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 이를 수령할 수는 없었고 대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해 9. 10. 집에 돌아온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때에 비로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아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같은 해 9. 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해 11. 6.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소 생략)에 발송하였는데 같은 해 9. 6. 위 삼익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인이 인터폰으로 원고의 집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온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위 삼익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후 같은 해 11.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위 삼익아파트의 주민들은 관례에 따라 자신들에게 배달되어 오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같은 해 9. 6. 위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 당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1993. 9. 6. 원고의 집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온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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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9.선고 94구1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