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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4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 2층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1. 16.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뒤 여자 종업원 G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오일과 젤을 손에 바른 뒤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95,929,95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과 그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손님만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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