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 2층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1. 16.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뒤 여자 종업원 G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오일과 젤을 손에 바른 뒤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95,929,95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과 그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손님만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