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05호, 1303호, 15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 G ㆍ H ㆍ I는 각 성매매 여성, J ㆍ K은 각 성 매수 남성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05호, 1303호, 1503호를 임차하여 실장으로 B, 성매매 여성으로 G, H, I를 고용하여 실장인 B이 문자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영업 역할, 성매매 여성에게는 손님 1 인 당 8만원을 받아 화대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여, (1)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 가) 2018. 3. 13. 14:00 경 위 오피스텔 1503호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지급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 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 나) 같은 날 2018. 3. 13.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 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 다) 같은 날 2018. 3. 13.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성 매수 남성인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 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 가) 2018. 3. 13. 14:00 경 위 오피스텔 605호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