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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정35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C병원 병원장이고, D은 같은 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당진시 E에 있는 C병원 9층 회의실에서 위 병원과장 7~8명과 회의하던 중 D이 약사 해고 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너 나이 몇 살 쳐먹었어,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9층 엘리베이터 홀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D에게 “개새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6. 17:30경 위 C병원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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