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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4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609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인 피해자 E와 취침 등 병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손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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