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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532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6년경 같은 중국 국적의 외삼촌인 B으로부터 ‘한국에 C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C과 결혼하여 한국에 나가게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너의 친부모님은 한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 우리 부부를 부모인 것처럼 해서 한국에 초청해달라, 그러면 중국돈 4만위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성을 따라 성명을 ‘D’, 생년월일을 B의 친딸과 같게 ‘E’로 하여 B의 수양딸로 입적을 하였고, 위 D의 신분으로 C과 결혼을 하여 1997. 6.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7. 10. 24.경 B 부부를 부모로 하여 한국에 초대하여 입국할 수 있게 해주었고,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은 물론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를 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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