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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03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6년경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84년경 중국 국적의 B과 결혼을 한 상태였으므로, 신원불상의 C라는 사람에게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여 D(E생)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 거민증(신분증) 등을 만들었고, 위 F라는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G를 소개받아 G와 위장결혼을 하여 1996. 9.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즈음 D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1998년경과 2008년경 D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구로구 H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실제 이름은 A이고 I생임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신청인 D,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9.경, 같은 해

8.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D인 것처럼 불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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