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51 피고 인은 2016. 11. 8. 00:52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일 만원권 10 장, 오천 원권 4 장, 일천 원권 30 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84 피고 인은 2016. 7. 18. 05:4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66-2 더 젠 시티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과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 2016 고단 1584
1.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5915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판시 전과 (2016 고단 1451 증거 목록 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조 :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