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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6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5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소유의 E 아반 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 장, 오천 원권 1 장, 일천 원권 5 장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3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4.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312,000원을 꺼내

어 가거나 차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CCTV 캡처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종전 절도 전과 역시 동종 수법에 의한 것으로서 수차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지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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