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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피고인 D, E, F : 각 벌금 1,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 유사행위’ 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024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수익( 피고인 A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잔액 )에 해당하는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오만 원권 360 장, 일 만원 권 2 장, 일천 원권 1 장, 오백 원권 1개, 일 십 원권 3개, 합계 18,021,530원 )를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도박사이트의 월 평균수익에 총 범행 월수를 곱하여 전체 수익을 계산한 후 각 사이트 개설비, 총 서버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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