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25, IBK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 ATM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B(23세, 여)가 본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한 후 카드를 챙겨가는 것을 깜박 잊고 자리를 비운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30. 13:1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11,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4:0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여)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보헴시가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45,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의 각 피해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