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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7 2013구합54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1.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총괄 상무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7. 19:25경 소외 회사 소유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0-9 늘찬양빌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연속으로 충돌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2012. 10. 28. 1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뇌 CT상 우 중대뇌동맥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발병 약 5개월 전 폐업이 결정된 상황으로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폐업 결정 이후 현금확보를 위한 특판행사를 총괄하면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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