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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4구합52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3.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2012. 6. 27. E정신과의원에서 최초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이래 위 병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16:42경 자택에서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하면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우울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우울증 발병 전후로 소외 회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 렌터카하우스 입주 문제, 불법차고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차고지 임대차 갱신 문제, 지인의 회사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시간외수당 관련 결재 반려,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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