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4. 17: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작은 방에 놓여 있는 쇼핑백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품 사진 첨부)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지시,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의 사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