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7 2018고단4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1월 임금 2,154,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60,198,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19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4,480,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J, K, L, M, E, N,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말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