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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30.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2』

1. 절도 피고인은 부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슈퍼마켓 바깥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점퍼 안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90』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00:4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83』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21:1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을 계산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우측 호주머니에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650』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K가 의자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위 피해자의 배우자 L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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