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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서울 강북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인 피해자 D(여, 83세)에게 민사소송 송달료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핸드폰 충전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총길이 30cm , 칼국수를 미는 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카운터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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