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고단2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82』

1. 2017. 8. 24.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7:14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가 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요금 1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6:44 경 위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 대구공단 네거리까지 가 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요금 7,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17』 피고인은 2018. 3. 17. 22:1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광어 회 1접 시, 소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