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서 제12면 하 제7, 8행의 “소외 망 CP(1882. 4. 출생, 1939. 12. 13. 사망), 소외 망 CO(1880. 6. 출생, 1965. 1. 10. 사망)” 부분을 “소외 망 CP(DI 출생, 1939. 12. 7. 사망), 소외 망 CO(DJ 출생, 1965. 1. 1. 사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제13면 제1,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피고 14. N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4. 사망하였고, 그 자녀 DC, DD, DE, DF, DG, DH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제1심 피고 DL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소심에서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었고 수계신청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망 DL의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제1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의 “별지 3 상속계보도”를 이 판결서에 첨부한 “별지 3 상속계보도”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가 존재하는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정년도인 1917년경 CS생 CQ 이외에는 청주시 DK동(구 청원군 CV리)에 다른 CQ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CQ’와 CS생 CQ는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