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합9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400,000원 및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