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합9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400,000원 및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400,000원 및 2018. 6. 2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