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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60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02,878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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