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60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02,878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02,878원을 지급하고,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