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03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