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519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