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519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