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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0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0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또는 ‘원고들’로 호칭한다

)은 D과 남매 사이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2) D은 2015.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드단542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들의 금원 지급 1) D의 은행계좌에, 원고 A은 2015. 6. 29. 500만 원, 2015. 7. 7. 2,000만 원을, 원고 C은 2015. 7. 8.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D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위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7. 10. 원고들에게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16.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여관영업 관련 1) 피고는 2010. 6. 1.경부터 충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여관을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 2)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2015. 5. 30.경 귀국하여 피고 대신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의 운영권을 돌려받은 뒤, 2015. 10. 19. G에게 이 사건 여관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에 임대하여 G로 하여금 위 여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과 피고의 부탁으로 D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여관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만큼을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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