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중 34층에서 여관(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4. 7. 20.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4%, 변제기 2005. 1.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2005. 3. 15.경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위 여관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 B는 2005.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5. 10. 12.경까지는 공동으로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2005. 3. 29.자 합의각서
1. 영업지분은 각 50%로 한다.
2. 위 여관 매매 시 서로 합의하에 한다.
단, 보증금을 제외한 200,000,000원 이하로 매매할 수 없다.
3. G 원고의 형이다.
은 B와 합의하에 양도할 수 있다.
2005. 3. 29. B G A 2) 원고와 피고 B는 2005.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6. 10. 11.경까지는 피고 B가 단독으로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2005. 10. 13.자 합의각서] 위 여관의 영업권에 대하여 G(갑)과 C(을)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는 ‘갑’이 ‘을’에게 영업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영업권 기간은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영업권에 대한 이익을 매월 1,600,000원 지급한다(단, 영업정지 시에는 제외한다
). 3. ‘갑’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 45,000,000원과 침대비용 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이자로 1,0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이하 생략) 2005. 10. 13. 각서인 ‘갑’ G 각서인 ‘을’ C 3) 원고와 피고 B는 2006.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피고 B가 단독으로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2006. 10. 12.자 합의각서] 위 여관의 영업권에 대하여 G(갑)과 C(을)는 ‘갑’이 ‘을’에게 영업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