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로에 있는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신협 직불카드(D)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빈폴 여성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그곳 방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H) 1장, 운전면허증 1개, 복지카드 1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00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2. 22:20경 청주시 서원구 J빌딩 1층에 있는 'K제과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