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1 2015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산청군 D에 있는 생가 지붕 수리를 해 주겠다. 먼저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수리비의 선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이 통영 등지에 펜션 등 공사를 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생가 지붕 수리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사천시 F에 있는 열처리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판넬 공사의 크레인 작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월말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판넬 공사를 진행하여 원청업체인 G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에 충당한 외에는 자금의 여력이 없는 등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레인 등을 제공받아 2011. 7. 28.경까지 사용하고도 장비임대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3] 피고인은 2014. 9. 14.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공장 6동과 사무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