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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225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 피고들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기간 5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의 제1항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D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는 임대인의 명의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5년) 건축물의 명도는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단 건축물을 2층 이하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수한 약정인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차임지급 의무를 비롯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약정서

1. 울산광역시 남구 D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는 임대인의 명의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건축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된 본 부동산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건축물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 지불 및 책임을 진다.

3.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건물 및 내부 인테리어 권리금 등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 재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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