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34세, 지적 장애 1 급) 은 동네 주민으로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08:0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 껌을 주겠다’ 면서 약 10m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8:0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껌을 주겠다’ 면서 약 10m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