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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31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년, 저년, 니기들은 3대가 망할 것이다. 대대손손.”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붕어빵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0.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노점상 가판대에 다가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판대에 있는 물품을 도로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미친

년. 뚱뚱한

년. 돼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붕어빵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K(88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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