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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48] 피고인은 2017. 5. 1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B 메신저의 C에 시계, 옷,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즉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합계 1,9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6.까지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65]

1. 피고인은 2017. 6. 27.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C에 ‘ 골프 웨어, 가방을 도매로 판매한다.

‘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선 입금하면 택배로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즉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I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B으로 물건 사진을 보내주면서 “ 가방 등 도매로 판매하는데, 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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