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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0』 피고인은 2015. 8. 10. 경 화성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경남은 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93』 피고인은 2015. 9.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블랙 베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13,000 원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블랙 베리 휴대전화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자인 G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오인한 G으로부터 블랙 베리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H) 로 313,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G으로부터 배송 받은 블랙 베리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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