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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6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24』(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 457,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헬멧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헬멧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4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다이와 낚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 384,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낚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50』(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B에게 ‘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내 명의 계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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