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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9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C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0드합86) 2012. 2. 17. “C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르12), 2012. 9. 20.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2012.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C의 모(母)인 E로부터 C 명의로 2014. 10.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2015. 10. 19.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C의 자(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위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주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신분관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확정시점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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