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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4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25. 체결된 증여계 약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C는 2017. 12. 10.부터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2. 9.경 위 대출금 상환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4. 기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9,712,124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이하 ‘E조합’) 명의의 2012. 5.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7. 7. 26.자 임의경매개시결정(F)이 내려지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C는 4촌 인척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25.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같은 날 접수 제336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E조합의 신청으로 취하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기한이 도래한 상태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처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C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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