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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59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1. 12. 20. 원고에게 ‘물품대금 45,774,310원을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2012. 2. 28. 및 2012. 4. 30.까지 분할 변제한다’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는 2013. 7. 28. 원고에게 4,108,86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2014. 6. 4.부터 2015. 5. 27.까지 합계 2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증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E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C는 2016.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16.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가 그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는 비닐판매업을 하다가 2008년경 부도가 났고, 그 이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책임졌다.

201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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