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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12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E기관,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망 G(2018.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C, H, I은 망인의 자이다.

나. 원고는 J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882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0. “C은 원고에게 12,18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9. 3.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3. 2. D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7,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H, I은 2018. 3. 2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후 2018. 1. 15.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8. 3. 26.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C은 위 협의분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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