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4.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는 2010. 12. 3.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30%, 지연이자율을 연 42%로 정하여 1,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변제를 지체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138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3. 27. ‘D는 원고에게 24,499,099원 및 그중 8,648,397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D의 처분행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5. 4.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G와 자녀들인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무자력 D는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