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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34450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2018.05.30)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8나344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망 CCC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 상속하여야 한다는 망 CCC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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