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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1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서 대구 동구 C상가 제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곳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0월분, 11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2551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9.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4,000,000원과 2014. 8. 17.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2117호로 7,532,258원[4,000,000원+2014. 8. 17.부터 2015. 3. 18.까지(금전공탁서에 기재된 2015. 3. 19.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 3,532,25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6.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2015. 7. 1.자 서증자료 중 이 사건 점포의 내부를 촬영한 각 사진의 촬영 일자가 2015. 6. 23.인 점에 비추어 피고는 그날 원고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이하 갑호증과 을호증이 같을 경우 갑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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