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 가명) 과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 C( 가명 )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 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청소년인 성명 불상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 L( 가명) 와 성명 불상 자인 여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술집 또는 지하철 출구나 에스컬레이터 및 화장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 가명) 외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