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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8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어 플인 ‘C ’에 “ 피팅 모델을 구합니다.

” 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려 불특정 여성의 사진 등을 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계좌번호 등을 묻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 받으면서 마치 피팅 모델로 발탁해 줄 것처럼 대화를 한 후, 같은 달 19. 22:18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주면 나만 보고 삭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받자, 계속해서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2:32 경, 22:39 경 및 22:4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얼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채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E으로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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