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 받아 소 지하였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 지하였으며, 간 음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C을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에도 8~10 세의 아동 청소년들 로부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두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도 가출한 11세의 아동 청소년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하고 재워 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