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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3180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1. 5. 1.부터 2011. 5. 19.까지 공급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및 2011. 4.경 원고를 비롯한 김천시 B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C’ 비료(이하 ‘이 사건 비료’라 한다)를 홍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경부터 2011. 5. 19.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료 약 94,070kg을 받아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농민 32명의 농지 335.965단지에 비료를 살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자 내용증명우편, 2013. 5. 23.자 내용증명우편, 2013. 6.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비료대금 32,972,000원을 청구하였고, 2014. 7. 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32,972,000원 중 60%만 청구한다고 하며 비료대금 19,783,200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8. 물품대금 19,783,2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4. 9. 19.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단71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농민 32명에게 이 사건 비료를 공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료를 1단지(600평)당 10,000원에 살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농민 32명의 농지 합계 335.965단지에 이 사건 비료를 살포하였다.

피고는 2013. 4. 2. 갑자기 원고에게 농민들에 대한 비료대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료 살포 용역을 의뢰받아 이 사건 비료를 살포한 것일 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비료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비료를 살포한 농지에는 모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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