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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4 2013나1217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6. 29.경 피고에게 65,625,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비료대금 중 25,6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위 비료대금 잔액 25,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료대금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료대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정산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비료생산자인 D 주식회사의 고창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경 전북 고창군 E단지의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65,625,000원 상당의 비료(유박동그리 5,250포, 단가 6,500원, 공급가액 34,125,000원, 새일꾼 1,575병, 단가 20,000원, 공급가액 31,500,000원)를 공급하고, 위 공급가액 중 13,125,000원은 농가 자부담금으로 하며, 나머지 52,500,000원은 피고가 고창군으로부터 2007년 고품질 쌀 생산특화단지 지원보조금을 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7. 6. 29.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34,125,000원 상당의 유박동그리 비료 5,250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비료대금 중 4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새일꾼 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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