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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46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주시 D 대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1. E과 사이에 충주시 D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2.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 지상에 일반목구조 및 조립식판넬조 양철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장독대, 조립식 담장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장독대, 조립식 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2. 3.경 이 사건 건물을 그 전소유자인 F경노당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그 지료 명목으로 매년 5만 원씩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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