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 D, E, F, G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H 대 367㎡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변동 내역 1) I은 1957. 4. 24. 나주시 H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1962. 9.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J, 자녀들인 K, L, M, N, O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L의 배우자인 피고 C는 1995.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은 2007. 2.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4. 27.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8. 5. 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P은 2018. 4. 27. 원고에게 “2007. 2. 1.부터 2018. 5. 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5) 원고는 2018. 12. 12.자 준비서면에서 양도인인 P을 대리하여 위 4)항과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건물 소유권의 변동 내역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선내 (가) 부분 94㎡ 지상에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선내 (나) 부분 9㎡ 지상에 주택의 패널이, (다) 부분에 길이 5.90m, 폭 0.65m의 대문 등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단층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에 “나주시 H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6.28㎡”로 등재되어 있다.
L은 1985.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L은 2008. 3.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가 L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