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 7,000원,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1. 19:0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 H)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19:07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연동된 계좌: H)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