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2. 30. 03:5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 전체 길이 약 93cm , 철제 길이 24.5cm ) 과 나무 막대기로 그 곳 앞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피해 경위 및 현장 주변 탐문 결과) 각 수사보고( 피해 내역,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판결 문,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잔인함. 폭력 관련 범죄( 재물 손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강제 추행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1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임. 피해자 처벌 불원함. 그 밖에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