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부분을 비교적 간략하게 진술하였고, 폭행시기도 B의 폭행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경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지목한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왜 때리는지 항의하지 않았던 점, B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린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피해자가 흥분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리는 행동을 폭행으로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